제주에서 전기차 사면 기본 보조금 최대 1050만원 지원

제주에서 전기차 사면 기본 보조금 최대 1050만원 지원
제주도 '2024 상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
올해 6313대 보급 계획… 점유율 10.5% 예상
취약계층 추가 보조금 신설 수급대상 따져봐야
  • 입력 : 2024. 02.21(수) 11:11  수정 : 2024. 02. 22(목) 10:5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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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차 기준 최대 105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민간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승용 4000대, 화물 2300대, 승합 13대 등 총 6313대의 보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전국 평군인 약 2.1%보다 4배 이상 높은 약 9.56%의 3만9393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도내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점유율 10%를 돌파해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보급분은 승용 2000대, 화물 1100대, 승합 13대 등 총 3113대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30만원, 화물 100만원이 인하됐다.

2024년 전기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제주도 제공

또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이 신설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의 경우 100만원을, 청년(19~39세) 구매자와 전기 택시 구매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으며, 전기차 구매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기존 150만원 지원에서 30만원 인상된 180만원을 지급한다.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액을 강화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차량구매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 및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중 별도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 시에는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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