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하도급·대금 체불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제주 "불법 하도급·대금 체불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제주도 신고센터 운영 지난해 31건 접수
하도급 대금·장비대금 체불 90% 대다수
  • 입력 : 2024. 02.21(수) 11:58  수정 : 2024. 02. 22(목) 16:5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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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관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는 공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31건, 대금 체불액 10억6700만 원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결 15건, 종결 10건이 처리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27건, 2023년 3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모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하도급 상시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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