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공의 이탈 심한데… 복귀 첫 단추도 못 꿰는 복지부

제주 전공의 이탈 심한데… 복귀 첫 단추도 못 꿰는 복지부
전공의 공백 90% 차지 제주대·한라병원 현장 실사 사흘째 감감 무소식
두 개 수련병원 지리적으로 먼 복지부 조사 대상.. 道 "우리도 이해불가"
현장 조사 이행돼야 업무개시명령 가능 일부 전공의는 명령 따라 복귀
  • 입력 : 2024. 02.22(목) 10:53  수정 : 2024. 02. 23(금)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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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재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알리는 제주대병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이 심각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현장 실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단 결근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하지만 조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첫 단추조차 못 꿰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흘째인 이날까지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장 실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 실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밟는 조치로 의료법 61조에 따라 공무원은 조사명령서를 갖고 의료현장에 나가 점검한 뒤 무단 이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 당한다.

집단 휴진한 대다수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지만, 일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내 6개 수련병원 중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무단 결근 전공의들에게는 아직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반면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나머지 4개 수련병원에서 무단 결근한 전공의에 대해선 지난 20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22일 기준 무단 결근한 도내 전공의는 파견의를 포함해 총 108명으로, 이 중 90%인 98명이 제주대학교병원(71명)과 한라병원(27명)에 몰려있다.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데도 2곳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등 전공의 수가 비교적 많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수련병원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내리도록 지침을 정했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무단 결근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 공무원이 제주로 현장 실사를 와야하는데 지리적으로 멀고,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실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자체장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에 가로 막혀 전공의 강제 복귀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가장 심각한 수련병원에 대해선 오히려 제주도가 현장 조사에 나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지침 상 어쩔 수 없다"며 "왜 복지부가 이런 지침을 정했는지 우리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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