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 거부한다"

"제주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 거부한다"
(사)곶자왈 사람들, 26일 성명
  • 입력 : 2024. 02.26(월) 13:40  수정 : 2024. 02. 26(월) 14: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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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민간단체가 제주도정을 향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사)곶자왈사람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의 개발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돼 두 번 심사 보류가 됐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가 오는 2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곶자왈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 보호지역은 전체면적의 35.5%, 관리지역은 31.2%, 원형훼손지역은 33.3%로 나타났다"며 "관리 방안의 행위규제 원칙을 보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용역의 실상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곶자왈의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3.4%밖에 안 된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의 현실을 직시하고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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