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유흥주점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유흥주점 4곳에서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팁으로 줄 현금 빌려주면 술 값과 함께 정산하겠다"며 업주로부터 돈까지 받아 챙긴 뒤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하며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