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1000만원 보상

제주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1000만원 보상
  • 입력 : 2024. 02.27(화) 20:54  수정 : 2024. 02. 27(화) 20:5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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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규모와 소득액, 작물 생육 비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 농가는 농경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현장을 확인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보상금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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