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한라병원 전공의 강제 복귀 절차 뒤늦게 시작

제주대·한라병원 전공의 강제 복귀 절차 뒤늦게 시작
복지부·심평원·제주도 28일 합동 현장 실사 착수
29일까지 미 복귀시 면허정지·고발 등 사법 처리
28일 기준 제주대학교 배치 전공의 1명 복귀
  • 입력 : 2024. 02.28(수) 11:28  수정 : 2024. 02. 29(목) 12: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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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수련병원 중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이 심각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현장 실사가 뒤늦게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한라병원에서 전공의 복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오후 1시 제주대병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현장 실사는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절차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조사명령서를 갖고 의료 현장에 나가 전공의 복무 상황을 점검해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은 무단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 당한다.

보건당국은 업무개시명령 후 다시 복무 상황을 점검해 이때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불이행 확인서'를 발송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는 전공의 집단 이탈 9일 만에 뒤늦게 이뤄진 조치다.

집단 행동에 나선 도내 전공의 107명 중 90%가 제주대학교병원(70명)과 한라병원(27명)에 몰려있지만 보건당국은 그동안 현장 실사를 미뤄왔다.

반면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나머지 4개 수련병원을 무단 이탈한 결근한 전공의들에겐 집단 행동 이틀째인 지난 20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등 전공의 수가 비교적 많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수련병원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내리도록 지침을 정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무단 결근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 공무원이 제주로 현장 실사를 와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멀고, 조사 인력도 부족해 후순위로 밀렸다.

복지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 절차에 돌입하면서 집단 행동 중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전공의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더라도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을 회유하는 동시에 이 시한을 넘기면 선처 없이 사법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난 26일 이후 제주대병원 전공의 1명만 복귀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법 처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가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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