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종합감사서 '틀통'

일 안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종합감사서 '틀통'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한의약연구원 감사 결과 공개
기관주의 4건 등 행정상 조치 11건 신분상 조치 2명
  • 입력 : 2024. 02.28(수) 11:57  수정 : 2024. 02. 28(수) 15:4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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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업만 수행하고 직원의 공가 사용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기관주의 4건, 권고 1건, 통보 5건 등 행정상 조치 총 11건과 신분상조치 2명이 통보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자체사업 중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에 국한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4개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 등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리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입주기업 임대관리 지침'이 개정돼 임대료 등을 감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매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등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연장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는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며 임차료 감면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사나 건강검진 상담 등의 사유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소속 직원의 공가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 신분상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공가 등 휴가 승인 시 신청 사유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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