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하면 500만원 보조금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하면 500만원 보조금
제주도 지원사업 내달 15일까지 접수… 경유차 폐차 필수
  • 입력 : 2024. 02.28(수) 15:05  수정 : 2024. 02. 28(수) 17:3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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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신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3대에 6500만 원으로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한 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로 2023년 11월 1일 이후 폐차나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2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제주도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12대에 19억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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