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마을공동돌봄 조례' 제주도의회 재의결 맞대응

재의 요구 '마을공동돌봄 조례' 제주도의회 재의결 맞대응
도지사 미공포시 의장 공포 가능..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례'는 부결
  • 입력 : 2024. 02.29(목) 14:57  수정 : 2024. 03. 07(목) 09:0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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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처음으로 재의 요구된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가 가결로 맞대응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석 39명 중 출석의원 2/3가 넘는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활용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 제3조의 마을의 정의가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조례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시설과 돌봄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지원 등이 향후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된 이경심 의원의 '제주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부결처리했다.

재의결 조례는 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공포여부 등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는 총 17건이며 민선 8기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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