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외곽지를 다니다 보면 이륜오토바이 혹은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어르신 대부분 몸이 불편해 가까운 거리를 운전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실정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지 않겠지' '가까운 거리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작년에 처리했던 교통사고 중 70대 어르신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도 '설마'하는 마음에 의무보험 가입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한 결과인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2023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을 의무를 강화한 것이며, 또한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가입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무보험가입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정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