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든다
산자부 지침 고시…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
세제지원 제주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4. 03.05(화) 14:14  수정 : 2024. 03. 05(화) 21:2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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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와 관련, 도내 기업 투자수요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지정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해당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검토 가능한 도내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 입지 내 투자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대규모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는 입지를 신청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입지가 선정되면 관련부서와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정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유형별로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면제되며 재산세도 최장 10년간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도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도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의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최대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 조례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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