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녹지 매각하고도 시치미 뚝?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녹지 매각하고도 시치미 뚝?
감사원 "관광공사, 단지내 14필지 도 승인 없이 민간에 매각"
소공원 일부 녹지 마을회에 상업시설 용도 팔아… 주의 처분
  • 입력 : 2024. 03.06(수) 10:00  수정 : 2024. 03. 07(목) 09: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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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인 녹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민간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지 내 소공원에 관계법령을 위반해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 일부 부지도 마을회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기존 조성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변경 승인 없이 2021년 건설업체에 녹지 14필지(5262㎡)를 16억8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건설업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제주도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녹지(2011㎡) 매각을 관광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관광공사는 업체가 요청한 매각 면적에 더해 호텔부지와 인접한 7필지(3164㎡)의 녹지를 추가해 매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의 해당 직원들은 제주도의 승인을 얻지 않았고, 또한 녹지를 먼저 팔고 사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2020년 관계 법령 검토 없이 단지 내 소공원의 휴게음식점 부지 요청에 대해 해당 마을회에 매각했다. 또한 이에 앞서 2016년 단지 내 소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관광공사의 휴게음식점 설치 계획이 적합한지 협의 의견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소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모만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녹지 매각과 소공원 휴게음식점 설치에 대해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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