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정명 제대로된 교육서부터 시작해야"

"제주4·3 정명 제대로된 교육서부터 시작해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폐회중 7차회의
한권 위원장 "정명을 위한 첫 단계로 4·3교육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 2024. 03.13(수) 17:46  수정 : 2024. 03. 13(수) 17:55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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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정명(正名)은 제대로 된 4·3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면서 제주도의회가 4·3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위원장은 "4·3특위가 미래과제로 선정한 정명을 위한 첫 단계는 4·3을 바로 아는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조례(가제)' 제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월 개최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에서 현재 많은 도민들이 4·3을 현재 4·3특별법에서 지칭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치중립적인 이름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4·3 교육 관련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의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유일하고, 학교 내 학생 교육 이외에 일반 제주도민들을 위한 깊이 있는 4·3교육 커리큘럼의 부재, 4·3 석·박사 융합과정을 운영하는 제주대학교 등 도내 유관기관 교육협의체 운영 및 교육자료 아카이빙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지원 조례(가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제주자치도에서 제정·운영하는 교육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산림교육, 관광교육, 죽음교육, 식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지원 조례까지 있는데, 4·3 도민교육 관련 조례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인식조사에서 사건 답변이 많은 것은,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인식한다"면서 "4·3 관련 도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도, 교육청, 재단은 물론 제주대학교 및 4·3교육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했으며, 지난해 출범 30주년을 맞아 역대 위원장 좌담회, 2030 미래세대 정담회 등을 통해 4·3특위의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알리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과 미국 의회 및 주한대사관 송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 4·3정명 도민인식조사 및 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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