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총선·도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추천장 교부

16일부터 총선·도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추천장 교부
추천서 손도장 찍으면 무효.. 공무원도 후보자 추천 가능
  • 입력 : 2024. 03.15(금) 11:23  수정 : 2024. 03. 17(일) 18: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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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자치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자는 입후보 선거구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도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자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출마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2일까지이며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추천 서명의 경우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을 찍으면 추천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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