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제주 모 고교에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난 4일부터 해당 학교에 자치경찰 1명을 항시 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치경찰은 근무복을 입고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순찰과 함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학교안전경찰제'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보고, 다른 학교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고교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 바닥에 놓여진 갑 티슈 속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모 고교 재학생인 A군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교내 여자 화장실과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