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제주 여야 선대위 출범… 본격 선거체제 돌입

[총선] 제주 여야 선대위 출범… 본격 선거체제 돌입
민주당 전혁직 의원 총출동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국민의힘 정치교체 강조하며 8090세대 전면 배치
  • 입력 : 2024. 03.22(금) 13:55  수정 : 2024. 03. 25(월) 09:06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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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여야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10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전 현직 의원 등이 총 출동해 매머드급으로 구성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090 세대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도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1차 전체 회의도 진행됐다.

선대위 구성을 보면 우선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총괄상입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 3명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상임고문은 고진부 전 국회의원, 김태석, 오충진, 좌남수 전 도의회 의장이 맡고 고문단은 이성수 노인본부장 등 26명이 참여한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은 고태순 전 도의원, 송승문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방문추 전 도의회 부의장, 강창용 제주도체조협회장, 정찬식 재제주호남향우회장, 안창남 전 도의원, 박원철 전 도의원, 김용범 전 도의원, 박주영 전 제주대 총학생회장,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 김종현 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등이다.

수석부위원장은 현길호 도의원이 맡고 선대위 부위원장으로는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 등 전현직 도의원 등 32명이다.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상봉 도의원, 종합상황실장은 정민구 도의원, 정책지원단장은 김경미 도의원, 유세지원단장은 이성훈 제주도당 조직국장이 맡는다. 이밖에 이승아 여성본부장 등 13개 본부장과 박두화 불교별위원장 등 19개 특위가 운영된다.

이날 민주당 도당 선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면서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찾고,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권심판, 국민승리,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열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도민 앞에 엄중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혁신을 강조하며 8090세대 인사를 전면 배치한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캠페인을 제주의 미래세대에 중점을 맞춘다는데 의미를 두고 공동 선대위원장에 20대로 사회복지 연구자인 오연미 씨 등을 위촉하는 내용의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오 위원장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30대인 양기문 도당 청년위원장, 40대로 남원읍에 거주하며 키위농사를 짓고 있는 이순희 전 도당 차세대여성위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50대로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황국 제주자치도의원이 선임됐다.

제주지역 선거를 총괄 지휘할 총괄선대본부장에는 현기종 제주자치도의회 원내대표가 위촉됐고 허향진·장성철 도당 상임고문은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15명의 고문단, 23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선대위 대변인으로는 이남근·강하영 제주자치도의원이 내정됐고 세대별·직능별·정책별 12개 본부체제도 가동한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세대별 조화와 연대 의미를 담아 제주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선대위 구성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 출범식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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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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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고시하면 취소반법 2024.03.23 (06:50:33)삭제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주민투표하라 2024.03.22 (15:48:17)삭제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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