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 내년 퇴출 가능성

'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 내년 퇴출 가능성
경영위기대학 또 지정..재정난 타개책도 제자리
획기적 대안 없으면 사립대구조개선법 첫 적용
  • 입력 : 2026. 08.25(화) 16:37  수정 : 2026. 08. 26(수) 08: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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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신입생이 3명에 불과한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이 24일자 기준으로 발표한 재정진단 결과에서 제주국제대는 미인증대학에 포함됐고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인증대학은 사실상 '경영위기 대학' 지정으로 이어진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며 지난해 컨설팅에서는 자진 폐교나 강제 폐쇄 등을 권고한 바 있어 획기적인 재정난 타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1순위로 내년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퇴출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동원교육학원측이 추진하는 체불임금 해소 등 재정난 타개 대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도 퇴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법인측은 150억원 대에 이르는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제주시내 건물과 서귀시지역 과수원 등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다 제주국제대가 위치한 영평동 캠퍼스 중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부지 매각도 감독기관인 제주자치도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립대구조개선법은 교육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가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 정지나 폐교, 통·폐합, 학교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등의 과정에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조정 첫 대상으로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지방사립대가 유력하다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제주국제대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지정되면서 신입생 수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3명에 불과한 상태로 사실상 대학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향후 제시될 경영컨설팅 결과와 제주국제대 구성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학교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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