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커퓨타임 도입 소음피해 최소화해야"

"제주국제공항 커퓨타임 도입 소음피해 최소화해야"
도의회 환경도위 22일 공항소음 지원 모색 토론회 개최
야간 운영 제한하는 커퓨타임 도입 요구 목소리 나와
  • 입력 : 2024. 03.22(금) 20:13  수정 : 2024. 03. 22(금) 21:4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의 야간 소음 피해 해결을 공식화 하기 위해 커퓨타임(Curfew time)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1942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약 82년간 이용하고 있는 공항으로 지속적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해 공항이 포화될 정도록 이용되고 있다.

항공 수요 증가로 관광객 증대와 경제성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항 인근 마을주민들은 공항소음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공항 공항소음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충민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커퓨타임 도입을 촉구했다. 커퓨타임은 야간 시간대 공항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있다. 그 중에 커퓨타임이 적용되는 공항은 11곳이며, 적용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 제주, 청주, 무안 등 4곳이다"면서 "커퓨타임을 적용한 공항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 공항과 시가지가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시가지가 가까이 있는데도 커퓨타임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으로 24시간 오픈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시가지가 인접해 있는데 커퓨타임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위원장도 "(커퓨타임과 관련해)국토부의 고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것이다"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내는 것이 법률이고, 대통령이 하는것은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논란은 많을 것이지만 커퓨타임을 도입만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다"고 힘을 더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