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열린마당]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 입력 : 2024. 03.25(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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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열 등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연료와 차량 내부 가연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7인 이상의 차량이 설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 및 자동차 검사 진행 시 불합격 사항으로 판정받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시에는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한 후에는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사고에 대비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차량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를 바란다. <안동균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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