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스포츠센터·대형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 피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지어진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로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할 때 기존 건축물도 2022년까지 화재성능보강을 완료토록 했지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간이 연장됐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했으며, 올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