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국민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오는 4월8일~5월3일 과원 소재지 읍면동 신청 접수
잔류농약검사·출하전 관리교육·택배운송비 등 지원
  • 입력 : 2024. 03.28(목) 11:24  수정 : 2024. 03. 28(목) 17:0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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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 잡도록 20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풋귤은 덜 익은 감귤로 황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을 준수해 출하하는 노지감귤이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후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에서 가능하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농가당 최대 2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억315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에 1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농가는 1337t을 출하해 판매수익 21억원을 얻었다.

20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도는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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