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서' 의무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까

'교육감 의견서' 의무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까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 활동 보호 강화
관련 법 강화로 교사 아동학대 조사 건에 교육감이 '반론' 제기 가능
도내 교권침해 콜센터 상담사 여전히 1명.. "인력 충원 쉽지 않아"
  • 입력 : 2024. 03.28(목) 15:27  수정 : 2024. 03. 29(금) 15:4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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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지자체·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아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도내 교권 침해 사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해 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건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1건, 지난해 70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학생과의 대면 접촉이 잦아지다 보니 교육활동 침해 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면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자체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력 확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열린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 활동 보호 상담을 맡는 콜센터 직원이 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도의원의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이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기존 각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맡는다. 센터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상담을 통해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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