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내년 관련 법 제정 본격 추진"

"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내년 관련 법 제정 본격 추진"
교육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 입력 : 2024. 11.19(화) 13:56  수정 : 2024. 11. 19(화) 14:0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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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부터 통합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9일 유보통합 등 올해 교육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교육 정책 관련 성과를 3대 분야와 9대 과제로 나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꼽았다.

교육부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 통합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게 150여개 교를 상대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향후 적용할 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등 통합기준은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유보통합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9월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에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6곳이 선정돼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및 소통 강화'라는 이름으로 약 23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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