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과정에서 위성곤 예비후보 전 보좌관이 '1인 1표' 원칙을 깨고 중복 투표를 유도한 사건에 대해 위 후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4일 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1인 2표 투표 행사 유도' 사건에 대해 "단순한 일탈이 아닌 도민의 도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라며 "특히 해당 행위가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성곤 후보의 인지 및 관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위 예비후보 보좌관 A씨가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초 SNS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 후보 측은 위 예비후보가 자신을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자'로 소개한 경력과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토론회에서 2020년 총선 당시 한 공약은 제주대 약대와 생약자원센터, 종다양성 연구소를 합쳐 생명 바이오 과학(단지)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이번 조치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선거 환경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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