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5개당 종량제봉투 추가 지급

제주도 1회용컵 5개당 종량제봉투 추가 지급
보증금제 동참… 4월 재활용도움센터서 시범 운영
  • 입력 : 2024. 03.31(일) 10:33  수정 : 2024. 04. 01(월) 08:5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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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컵 반환시 종량제봉투를 보증금과 함께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1회용컵 5개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4월 1일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보상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도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도는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 캔에 대한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1회용컵 반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도민과 관광객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1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ℓ 종량제봉투를 1일 최대 4장(1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라벨이 붙어 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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