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입력 : 2024. 04.03(수) 16:49  수정 : 2024. 04. 04(목) 16: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4·10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조치가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기준 경고 2건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