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선택은?"… 내일부터 총선·도의원 보선 사전투표

"제주의 선택은?"… 내일부터 총선·도의원 보선 사전투표
5~6일 오전 6시~오후 6시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서
별도 신고 없이도 투표 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입력 : 2024. 04.04(목) 10:05  수정 : 2024. 04. 04(목) 16:3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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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2대_국회의원선거)_사전투표소_현황(제주특별자치도.xlsx(1)

[한라일보] 총선 5일을 남겨둔 내일(5일)부터 4·10총선 및 보궐선거에 따른 사전투표가 본격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의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지역 사전투표소 위치 상단 첨부파일 확인 가능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이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각 시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시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선관위는 4일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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