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 이것 꼭 기억하세요!

투표 전 이것 꼭 기억하세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1번·2번 없다
  • 입력 : 2024. 04.10(수) 00:00  수정 : 2024. 04. 10(수) 18:2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우선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고, 투표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소내 인증샷 ‘위법’
포토존·표지판 활용 가능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지난 5~6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달리 총선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제주지역 투표소는 230곳이며,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매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와 관련한 건물명과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반드시 확인=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담겨 있어 미리 숙지하면 좋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례대표 용지에 1·2번 없어 혼란(?)=특히 이번 4·10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1·2번 비례투표용지가 없어 앞서 사전투표에서처럼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원내 의석 1위인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각각 위성정당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로 역대 투표용지 중 가장 길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엔 38개 정당명이 기재돼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을 찾아 기표하면 된다.

▶"투표소 내 인증샷 절대 안 돼요"=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선거부터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