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았지만 조업일지는 '부실'... 중국어선 2척 적발

허가 받았지만 조업일지는 '부실'... 중국어선 2척 적발
  • 입력 : 2024. 04.15(월) 11: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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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허가를 받고 제주 해역에서 조업을 했지만,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97t·승선원 8명)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7시17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5㎞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총 4차례의 조업을 했으나, 조업일지에는 3회만 기재하고 조업위치와 시간도 임의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약 10시간 후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일시와 장소·조업량 등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에서 1500t급 경비함정을 이용해 해상경비를 하던 중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호와 B호는 각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허가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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