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과잉생산 조절 행정지원금 준다

제주 월동채소 과잉생산 조절 행정지원금 준다
도, 36억 투입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오는 5월 24일까지 읍면동 접수… 12월 지급 예정
  • 입력 : 2024. 04.15(월) 11:23  수정 : 2024. 04. 17(수) 09:2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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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품목을 재배하면 ㏊당 420만원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845㏊를 지원하며, 참여 신청을 오는 5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지정 품목은 수단그라스, 호밀, 사료용 옥수수, 유채, 녹비용 보리 등 녹비·사료작물 9품목과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등 식량작물 5개 품목이다. 최근 콩 생산량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사)제주당근연합회, (사)제주양배추연합회, (사)제주브로콜리연합회 등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 조건은 최근 2년(2022~23) 연속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이며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농가는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해 휴경하거나 지정된 작물만을 재배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오는 11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적정하게 사업을 이행한 농가에 12월 중 행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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