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 2년새 크게 증가

제주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 2년새 크게 증가
이충호 청장 "영장 기각되는 한 있어도 구속 수사 원칙"
  • 입력 : 2024. 04.17(수) 12:07  수정 : 2024. 04. 19(금) 09: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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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2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공무집행사범은 72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4명으로 해마다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률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6.3%에 머물던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율은 2022년 12.4%, 2023년 15.6%로 2년 사이 9.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구속됐으며, 올해 2월23일 112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대다수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에 달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범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되는한이 있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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