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 지급

제주4·3희생자 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 지급
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4. 04.22(월) 22:13  수정 : 2024. 04. 23(화) 14:5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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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의 '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사후 양자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1991년 1월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회가 양자로 선정한 사람도 상속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사후 양자 중 장남·장손만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후 족보에 기재된 사후 양자는 고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도 상속권이 없어 희생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가 보상금 신청 마감 기간을 2025년 5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7개월 연장했으며,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작성 시에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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