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되나

제주 만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되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6회 임시회 1차 회의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공영버스 운영조례 개정안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13세 미만 버스요금 면제
  • 입력 : 2024. 04.24(수) 17:16  수정 : 2024. 04. 26(금) 08:2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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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버스요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4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임 담겼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 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모들의 경제상황 등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환 의원과 제주도 간 입장차는 뚜렷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반대 의견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버스준공영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노선조정 등 대중교통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사항이지,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의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제426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김경미, 김승준, 송창권,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정민구,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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