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자동차·주민세 감면

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자동차·주민세 감면
  • 입력 : 2024. 04.26(금) 11:26  수정 : 2024. 04. 28(일) 14: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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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게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18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이 면제받된다.

감면 신청서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일자리를 창추한 161개 법인에 자동차세 28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100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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