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0.2% 하락.. 읍면지역 0.47% ↓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0.2% 하락.. 읍면지역 0.47% ↓
4월30일부터 이의 신청 접수
  • 입력 : 2024. 04.29(월) 11:45  수정 : 2024. 04. 30(화) 08: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0.2% 하락했다.

제주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20%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시 전체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1312필지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0.47% 감소했고, 동 지역은 0.01% 하락했다.

시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