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제주도-JDC, NLCS 제주 매각 방식 조율 이뤄질까

'갈등' 제주도-JDC, NLCS 제주 매각 방식 조율 이뤄질까
학교부지 산정 조성원가 vs 감정평가 적용 이견
행정실무협회의… 공공형 운동장 미포함 여부도
  • 입력 : 2024. 05.09(목) 17:55  수정 : 2024. 05. 13(월) 11:0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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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S 제주 전경. NLCS 제주 홈페이지 캡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NLCS 제주 민간매각과 관련,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JDC가 부지매각에 대해 조성원가를 고수중인 반면 도는 감정평가 적용 및 공공형 운동장 부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학교 부지 10만4407㎡중 도가 무상양여한 부지는 7만6791㎡로 73.5%를 점유한다. 이에 무상양여협약서나 제주특별법 제222조 제2항에 따라 JDC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JDC는 도와의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매각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NLCS 제주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는 이틀 후인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매각협상과 관련 JDC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도민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의 소중한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한 만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를 반영, 매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1만평 이상)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담은 매각 협상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가보다는 감정평가액을 적용, 이익 극대화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발전을 위한 재투자나 제주도민의 이익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이번 국제학교 매각과 관련해 JDC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감정평가액의 10% 안팎 추산)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을 협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학교부지는 다른 학교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면 매수할 인수자는 없을 것"이라며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으로 외국대학교 유치하는데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도와 JDC가 학교부지 산정방식과 운동장 매각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1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예정인 행정실무협회의에서 얼마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LCS 제주의 매각금액은 현재 자산 1700억원, 부채 2240억원 등 결손금이 540억원에 이르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의 자산 효율화 등을 위해 NLCS 제주에 대한 민간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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