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어선 자율 감척 사업 8년 만에 재개

제주 연안어선 자율 감척 사업 8년 만에 재개
제주자치도, 올해 3억2500만원 들여 2척 내외 감척
수산자원 감소·경영비 상승에 2016년 이후 첫 사업
  • 입력 : 2024. 05.16(목) 10:28  수정 : 2024. 05. 16(목) 17:4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진=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업비 3억2500만 원을 들여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2016년까지 시행되다 중단됐었다. 올해 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현장 수요가 발생하면서다. 제주도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척 내외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안어선 전 업종이 대상이며, 신청 자격은 도내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감척하려는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겐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의 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 대상 어선의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어선원의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이 기준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족 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안어선 1207척을 감척한 바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사업비 587억원이 투입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