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 출산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자녀 출산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2024년 2차 지원 사업 추진
오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
  • 입력 : 2024. 05.20(월) 10:05  수정 : 2024. 05. 20(월) 16:2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이들 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이 지원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와 같은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청 누리집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3-710-4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택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