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제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지방도·폭 20m 이상 도로 경계 기존 100m→50m
도, 6월5일까지 주민수렴… 하반기 시행적용 계획
  • 입력 : 2024. 05.21(화) 10:53  수정 : 2024. 05. 22(수) 16:0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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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의 주요 도로변 인근 택지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 11년만에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도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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