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호 2024.05.22 (19:03:28)삭제
기존 1등급에만 병원비 지원이 되어 오고 있는데, 2019년 이후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어 1등급을 구분할 수 없고,지금 심한 장애는 1~3등급이 모두 포함되어 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 1등급 기준이 '전적으로/누워서 아무것도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의 어머니의 장애등급 결정서에 보면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1등급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기존처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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