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극조생감귤 당도 기준 상향… 감귤조례 개정 추진

제주 극조생감귤 당도 기준 상향… 감귤조례 개정 추진
만감류 품질기준 카라향 포함·유통위반자 제재 강화 방안 검토
오는 23~24일 두 차례 설명회 거쳐 업법예고 거쳐 10월 시행
  • 입력 : 2024. 05.21(화) 16:33  수정 : 2024. 05. 23(목) 13:2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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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감귤농가, 농·감협, 유통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제주시 지역은 5월 2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24일 오후 2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기관·단체 및 농가,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귤 조례는 1997년 1월 15일 제정 시행된 후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맛(당도) 중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방향은 1997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행 중인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현행 8브릭스 이상) 및 감귤 품종 특성으로 인한 유통 혼란 해소, 맛(당도) 중심의 소비시장 대응을 위한 결점과의 기준 등을 조정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만감류 상품 품질 기준을 제주 전체 재배면적이 100㏊ 이상되는 품종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도록 해 현재 적용 대상인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도는 농가 설명회를 거쳐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최종 정리한 뒤 오는 7월 중 입법예고, 9월 도의회 상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초 조례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반영해 2024년산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감귤농가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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