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주 노후경유차 80% 매연저감장치 없이 '쌩쌩'

[현장] 제주 노후경유차 80% 매연저감장치 없이 '쌩쌩'
행정당국 DFP 부착·조기 폐차 지원사업에도
도내에서 1만4125대 미세먼지 배출하며 운행
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단속 유예 종료 예정"
  • 입력 : 2024. 05.22(수) 16:38  수정 : 2024. 05. 23(목) 15:56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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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 10대 중 8대꼴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은 저공해 조치를 위해 DPF 설치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내에서 많은 수의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내뿜고 다니면서 단속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은 1만7648대이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전체의 19.9%인 3523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걸러 줘 대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당국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DPF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DPF 사업의 경우, 자부담 10~12.5%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양 행정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단속을 하고 있고,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만 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하면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실질적인 단속은 단 1번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해당 차량의 운전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단속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운전자들 적은 금액이라도 자비를 들여 저공해조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인식이다.

도민 A씨는 "단속을 진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2~3년 정도만 있으면 차를 바꿀지도 모르는데 굳이 돈을 들여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꺼먼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량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만큼이라도 단속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단속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며 "내년부터는 단속 유예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공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환경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도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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