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각지대' 전락

'제주형 행정체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각지대' 전락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국회의원 3개 선거구 조정시
"동지역에 묶이며 배제 가능… 예외 적용 검토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권오 연구위원 시사점 제기
  • 입력 : 2024. 05.27(월) 16:03  수정 : 2024. 05. 28(화) 21:1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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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3개 선거구별 조정시, 도내 읍면지역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와 타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감소지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제주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성 및 관련 국가정책 적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수 분석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6개 지표 평균치는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의 지표 평균치에 비해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해당 지표 평균치(2022년 자료 기준)는 ▷연평균인구증감률(제주 0.5%, 감소지역 -1.5%) ▷인구밀도(㎢당 제주 487.0명, 감소지역 557.3명) ▷청년순이동률(제주 -0.6%, 감소지역 -6.5%) ▷고령화비율(제주 16.8%, 감소지역 31.1%) ▷유소년비율(제주 13.7%, 감소지역 12.4%) ▷조출생률(제주 5.9%, 감소지역 3.9%) 등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서부)·제주시을(동부)·서귀포시)와 동일한 3개 행정구역(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이들 3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 도내 동지역(0.82)에 견줘 읍면지역(0.39)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읍면동을 아우르는 선거구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되레 상대적으로 현실적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읍면지역만 별로도 보면 인구감소위험은 이미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생활여건이 유사한 수준인 점을 주목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소속 강권오 연구위원은 제주도가 중앙정부 유관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읍면지역을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대상의 예외적용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3종 세트'(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 지원 정책) 프로젝트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재원 투입보다는 규제완화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됐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대상지역 지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관련, 당초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웅진군, 경기도 연천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등이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일부 예외를 적용한 바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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