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월부터 재생에너지도 입찰한다

제주에서 6월부터 재생에너지도 입찰한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제도 개선 시범사업 본격
'하루전시장'에서 15분 단위 '실시간시장' 도입
  • 입력 : 2024. 05.28(화) 17:36  수정 : 2024. 05. 29(수) 16:2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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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력거래소가 28일 도내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6월부터 제주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되는 등 전력시장 제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전력거래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설명회가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앞두고 3월부터 실시한 모의운영 결과도 공개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도내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기 설비용량의 40%, 발전량의 19%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만큼 주력전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시범사업을 안정화하고 202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의 큰 변화는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개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이다.

우선 시장 원리에 의한 실시간 수급균형 확보를 위해 이중시장 체제로 바뀐다. 현재는 전력수급 하루전 현물시장을 열어 다음날 1시간 단위로 24시간에 대해 하루 전 1회 개설하는 '하루전시장'인데, 여기에 더해 15분 단위로 세분화한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 구조로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전계약량보다 부족하게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는 미발전량을 실시간시장에서 실시간가격으로 사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과발전할 경우에는 과발전량을 실시간가격으로 팔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실시간시장과 함께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고 시장상품화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입찰 대상은 1MW 초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단독 설비로, 1M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VPP(분산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가상발전소)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사업자는 일반 발전기와 같이 예상발전량과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받고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방식으로 정산받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되면 출력제어 순서는 1단계로 운전중인 중앙급발전기를 모두 최소출력으로 낮추고, 2단계는 재생에너지 입찰 참여 자원은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부터 출력제어가 된다. 3단계는 입찰제 참여 자원이 모두 출력제어된 후 미참여 자원이 현행 순서(22.9㎸ 이상 태양광 발전기 순환 제어)대로 제어된다.

제주에선 6월 시범사업에 앞서 3월부터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모의운영중인데, 3~4월 모의운영 결과 도내 재생에너지의 52%인 390MW(풍력 7개사와 VPP 9개사)가 참여했다. 3~4월 출력제어 발생시간(152시간)의 89%(136시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 참여 자원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한 손해를 일부 사업자만 감수해야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제주에서 시범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날씨 변화에 따른 출력 변동성이고, 제주에서 처음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출력제어를 가장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화할지를 고민한 제도"라며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이나 제주~육지를 잇는 전력망인 제3연계선이 오는 9월쯤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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