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이용 무단 이탈 시도 중국인 무더기 적발

위조 신분증 이용 무단 이탈 시도 중국인 무더기 적발
브로커 4명도 적발… 13명 전원 구속 기소
위조 대가 1명 당 최대 1000만원 받아 챙겨
  • 입력 : 2024. 05.29(수) 14:24  수정 : 2024. 05. 30(목) 16: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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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된 위조 신분증. 제주지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고 한 중국인들과 대가를 받고 이를 도운 브로커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55)씨 등 중국인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B(34)씨 등 한국인 브로커 2명과 C(43·여)씨 등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 등 9명은 지난 1∼3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브로커 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이들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약 1만∼6만 위안(한화 약 188만∼1128만 원)을 받고 위조한 신분증을 넘겨주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일부 중국인은 위조한 한국인 신분증으로 한국인것처럼 속여 승선 검색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중국인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제주지검은 같은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과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고 있다"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0일 간 제주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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