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직 고용안정·권리보장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 공무직 고용안정·권리보장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 : 2024. 05.30(목) 19:3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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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관계는 노동법상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등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보수결정, 고용조정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공무직의 적정 정원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근거 마련,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노동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차원에서 사용자로서의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의무를 명시해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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