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로자햇살론 이용 근로자 대상 보증료 1년치 지원 혜택

제주 근로자햇살론 이용 근로자 대상 보증료 1년치 지원 혜택
6월 3~21일 온라인 신청… 1인당 총 한도 45만원 이내
  • 입력 : 2024. 06.01(토) 09:38  수정 : 2024. 06. 02(일) 13:3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 중인 도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총 한도 45만 원 이내에서 대출금의 보증료 1년치를 지급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뤄지는 첫 협력사업이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알림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팝업창)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충된 금융포용기금 재원으로 청년층 대상 고금리 상품인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부터 신청받아 8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