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승인 30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나선다

제주 승인 30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나선다
건축물 구조 결함·화재안전 여부 등 사고 예방 관리상태 점검
  • 입력 : 2024. 06.04(화) 14:20  수정 : 2024. 06. 06(목) 10:1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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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자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와 화재안전 등 건축물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점검 결과 안전 및 관리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건축주(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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