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 제주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술 취한 동료 성폭행 제주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입력 : 2024. 06.05(수) 16:24  수정 : 2024. 06. 07(금) 14: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했다.

A씨가 피해자가 고소하자 "합의 하에 성관계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을 믿었는데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